제목 | (토목/토질및기초/말뚝)굽힘철근과 탄성소켓을 주요소로 하는 단위모듈러장치를 이용한 강관/PHC 말뚝머리 보강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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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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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63호 “굽힘철근과 탄성소켓을 주요소로 하는 단위모듈러장치를 이용한 강관/PHC 말뚝머리 보강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 제 703 호 ㅇ 명 칭 : 굽힘철근과 탄성소켓을 주요소로 하는 단위모듈러장치를 이용한 강관/PHC 말뚝머리 보강 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토질및기초/말뚝 ㅇ 내용요약 이신기술은 모멘트팔길이가 넓어 저항휨강도가 큰 굽힘보강철근과 힘 균등 전달과 저항이 높은 미끄럼방지턱과 탄성소켓의 장치 요소를 하나의 Unit로 일체 제작한 경량 단위 표준모듈러장치나, 지압과 정착능력이 높은 앵카연결재를 상기 표준모듈러장치에 일체 제작한 경량 단위 특수모듈러장치를 단순히 말뚝에 삽입하거나 걸침으로서 조립된 케이지에 띠철근을 조립하여 강결일체 보강체를 구성하는 강관/PHC 말뚝머리 보강에 적용하는 것과, PHC 말뚝머리에 후프압축력이 도입된 스틸자켓을 채워 구속응력과 강도 증진을 하도록 한 굽힘보강철근과 미끄럼방지턱부착탄성 소켓 단위 모듈러장치를 이용한 강관/PHC 말뚝머리 강결일체 보강공법에 대한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굽힘보강철근에 미끄럼방지턱, 탄성소켓, 앵카연결재 및 띠철근을 일체로 제작한 단위모듈러장치를 강관/PHC 말뚝에 삽입 및 걸침으로서 현장에서 조립되는 말뚝머리 보강공법 또는 PHC 말뚝머리에 스틸자켓을 설치하여 후프압축력을 도입하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ictep.re.kr,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