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토목/조경/사면녹화)“비탈면 및하천호안에 셀룰로오스와 네트화이버 부산물을 활용한 녹화토 취부기술(SUPERGEL SYSTEM)”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ㅁ 국토교통부고시제2013-1호 “비탈면 및하천호안에 셀룰로오스와 네트화이버 부산물을 활용한 녹화토 취부기술(SUPERGEL SYSTEM)”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 제693 호 ㅇ 명 칭 : 비탈면 및하천호안에 셀룰로오스와 네트화이버 부산물을 활용한 녹화토 취부기술(SUPERGEL SYSTEM) ㅇ 기술분야 : 토목/조경/사면녹화 ㅇ 내용요약 이신기술은 천연토양과 식물조직상의 셀룰로오스 분말 및네트화이버 부산물을 활용한 침식방지 제를 주재료로 한생육보조재와 식생기반재를 네트화하는 기술로써, 이들과 액상고분자화합물을 철망이나 네트류의 보조재료없이 하천호안 및경사도 60도 이내의 암비탈면에서 두께 7cm까지 내침식성과 수질안정성을 지닌 식생기반을 조성하는 기술 ㅇ 신기술의 범위 천연토양과 셀룰로오스분말 및네트화이버 부산물을 활용하여 보조재료(PVC 코팅망, 천연섬유네 트등)없이 하천호안 및경사도 60도 이내의 암비탈면에서 두께 7cm까지 식생기반을 조성하는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ictep.re.kr,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재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