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토목/토질 및 기초)연·경암에서 두부 및정착부 확공을 이용한 지압형 영구앵커 공법(확공지압형 앵커)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ㅁ 국토해양부고시제2013-64호 “연·경암에서 두부 및정착부 확공을 이용한 지압형 영구앵커 공법(확공지압형 앵커)”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 제 689 호 ㅇ 명 칭 : 연·경암에서 두부 및정착부 확공을 이용한 지압형 영구앵커 공법(확공지압형 앵커) ㅇ 기술분야 : 토목/토질 및기초/ 사면관리 및보강 ㅇ 내용요약
이신기술은 연․경암에서 앵커 두부와 정착부를 확공하여, 두부에서는 지압판을 지표에 근입시 ㅇ 신기술의 범위 연․경암에서 확공굴착이 가능한 비트를 이용하여 앵커두부에서는 지압판을 지표면에 근입시키고, 정착부에서는 확공된 공벽에 확장날개가 거치되어 그라우팅 전에 인장이 가능한 영구앵커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ictep.re.kr,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재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