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토목/교량/교량설계 및구조)메나지힌지를 이용하고 세미리지드파일과 복합거더를 일체화한 교량 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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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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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국토해양부고시제2013-63호 “메나지힌지를 이용하고 세미리지드파일과 복합거더를 일체화한 교량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 에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 제 688 호 ㅇ 명 칭 : 메나지힌지를 이용하고 세미리지드파일과 복합거더를 일체화한 교량 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교량/교량설계 및구조 ㅇ 내용요약
이신기술은 상부구조, 하부구조와 접속슬래브를 강결 일체화하여 무받침 무죠인트의 다연속 프레임 구조를 구성하고, 상부구조는 강구조, PSC구조와 RC구조가 혼합하여 낮은 높이의 복합슬래 브단면으로 하며, 접속슬래브 내에 게르버힌지인 메나지장치를 설치하고, 교량시종점부에는 횡방 ㅇ 신기술의 범위 복합구조의 상부거더, 하부구조와 접속슬래브를 일체화 시키며, 교량시종점부에 세미리지드파일 설치와 강결이나 힌지 연결한 파일두부보강 구조로 지지하고, 접속슬래브에 게르버힌지인 메나지 장치가 설치된 다경간 일체식 및반일체식 복합거더 교량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ictep.re.kr,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재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