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관보)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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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하수도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
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5.11.6.] [환경부령 제619호, 2015.11.6.,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등록 시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유사 업종 간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등록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등록취소 하던 것을 1차 위반 시 경고 후 2차 위반 시 등록취소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한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기술적 문제점을 미리 발견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일 50세제곱미터 이상을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제정·개정문】
⊙환경부령 제619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1월 6일
환경부장관 (인)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영 별표 1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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