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관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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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7.7.] [대통령령 제26382호, 2015.7.6.,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현장의 사망재해 중 상당수가 가설구조물에서 발생하고 있어 관계전문가에게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의무적으로 확인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967호, 2015. 1. 6. 공포, 7. 7. 시행)됨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의 대상, 확인자의 범위 및 확인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기술용역 평가대상 공사금액을 조정하고, 기술자 보유에 관한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평가대상 건설기술용역사업의 금액 기준 조정(제82조제1항제1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평가대상을 계약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의 사업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사업으로 조정함. 나.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인(제101조의2 신설)
1)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의 대상을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등으로 정함. 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는 「기술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또는 토질 및 기초를 직무 분야로 하는 기술사 중에서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인정하는 분야의 기술사로 함. 3)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받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과 관계전문가
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별표 5)
종합 분야 및 설계ㆍ사업관리 분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에 필요한 특급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를 토목ㆍ건축
또는 기계 분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직무분야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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