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토목/토질 및기초)가진발생장치를 이용한 시멘트 주입공법(CGVM 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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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ㅁ국토해양부고시제2012-297호 “가진발생장치를 이용한 시멘트 주입공법(CGVM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 제 662 호 ㅇ 명 칭 : 가진발생장치를 이용한 시멘트 주입공법(CGVM 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 /토질 및기초 /지반개량 및보강 ㅇ 내용요약 이신기술은 주입재 자체에 진동에너지를 부여할 수있는 가진발생장치를 이용하여 주입재 자체 에특정 주파수의 진동을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가진(Vibration)시켜서 대상지반에 대한 주입재 의침투성을 향상시키는 주입공법으로서, 주입재 입자간의 응집현상과 주입재와 흙입자간의 흡착현상이 저감되고 간극 폐색시간을 지연시켜 주입재의 침투성 및주입영향권을 향상시킬 수있는기술이다. ㅇ기술범위
주입재에 접한 진동판을 타격 횟수조절이 가능한 진동봉으로 가진발생장치 내에서 타격함으로써 주입재 자체에 진동에너지를 규칙적이며 지속적으로 가하여 시멘트 주입재를 침투시키는 그라우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