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로및공항)인장스프링의 탄성력과 마찰패드를 이용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도로의 충격흡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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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인장스프링의 탄성력과 마찰패드를 이용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도로의 충격흡수시설.hwp |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6호(지정번호:제571호) “인장스프링의 탄성력과 마찰패드를 이용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도로의 충격흡수시설”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내용요약 인장스프링을 ‘X’형태의 바에 체결하여 차량 충돌시 수평방향의 충격에너지를 스프링의 인장력 을 이용하여 수직방향의 에너지로 변환하며, 마찰패드의 마찰력을 이용해 에너지의 분산을 도모 한다. 충돌 후 시설물은 락(Lock) 장치를 이용해 시설물의 반발력을 제어하고, 상부판넬, 전면판 등 손상부위의 교체 및 락(Lock) 장치와 마찰패드의 원상복귀에 따라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