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토해양부>고시)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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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hwp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 74호) 2009.02.19 등록 ◎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개정안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9에 의한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발주청 및 설계등 용역업자와 그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함에 있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내용·기간·관리, 도서의 작성기준, 측량·지반조사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측량 및 지반조사로 한다.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