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180호, 2012. 1. 17.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건설공사 사후평가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환경 기본계획의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으로의 통합(안 제6조제4항 신설)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건설환경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통합하여 수립하도록 함. 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위원 명단 공개(안 제22조의2 신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위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다. 항타 및 항발기 사용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강화(안 제93조제1항제5호 신설)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항타(抗打) 및 항발기(抗拔機)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