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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관보)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6.25] [국토해양부령 제479호, 2012.6.25,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2분의 1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항구적으로 해당 수수료를 종전 수수료의 2분의 1로 하여 측량성과 등의 이용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제·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479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6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2호 중 “법인 대표자 또는 임원”을 “법인 대표자”로 한다.
별표 12 측량성과 및 지도등 활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