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34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같은 법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설계기준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준명 :도로설계기준
2. 구분 : 개정
3. 개정목적 ◦ 2009년 개정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반영 및저탄소 녹색성장 에부합하는 설계기준 등을 반영하여 환경변화 대응 및도로분야 기술발전을 도모
4. 주요 개정내용 ◦ 도로분야의 기술발전과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도로설계기준 작성 및개정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2009) 반영 ◦ 도로 관련 타설계기준 등의 반영 ◦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되는 특수포장에 대한 내용 반영
5. 구성내용 ◦ 제1장 총칙, 제2장 도로계획, 제3장 도로의 구조, 제4장 토공, 제5장 배수공, 제6장 구조물공, 제7장 포장공, 제8장 터널공, 제9장 도로의 안전시설 등, 제10장 도로의 부속시설
6. 관리주체 :한국도로교통협회(☏ 02-3490-1031) 7. 설계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도로설계기준 발간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있습니다.
※도로설계기준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교통협회(www.krta.co.kr, 대표전화 :☏ 02-3490-1000)으로 문의(담당부서 :기술국)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 이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