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년 자녀교육보조비(입학축하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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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오중석 |
첨부파일 | 양식.hwp |
임·직원 자녀에 대한 2017년 자녀교육보조비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해당 지급 신청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대상 임·직원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자격 : 2016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 중 2017학년도 입학자녀가 있는 임·직원
(단,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신청자가 2人인 경우에는 1명만 신청 가능) 2. 적용 대상 및 제출서류
3. 신청기한 : 2017년 4월 10일까지
붙 임 : 교육비 지급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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