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
담당자 | 오중석 |
첨부파일 | 양식.hwp |
1. 즐거운 일터를 만듭시다.
2.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와 관련하여, 법정의무교육인 ‘2016년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전 임·직원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육대상 : 전 임·직원
2. 교육일시/장소 : 2016.12.16(금) 14:00 ~ 15:00 / 지하2층 회의실
3. 교육방법 : 외부강사 초빙 교육
4. 미참석자 교육
가. 실시방법 : 강의 내용 동영상 자료 활용
나. 실시기간 : 2016.12.19(월)~12.23(금)
다. 주관 : 본부(부서)장 또는 팀장
라. 이수자 명단 제출 : 2016.12.23(금)까지
첨 부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자 명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