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도 건강진단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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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명재 |
첨부파일 | 건강검진 대상자(본사).xlsx 서울병원 위치 안내.ppt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2016년도 임․직원 건강진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전 임․직원은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으시기 바라며,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당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진단기관 : 서울병원(가락동 소재)
□ 진단 일정
○ 내원검진(※ 사전 예약 필수)
○ 출장검진
※ 골밀도는 여직원만, 심전도는 40세 이상(여직원은 내원시)만 해당
□ 진단 전 유의사항
○ 검진일 하루 전부터 과로, 과음, 약물 복용 등 금지
○ 검진일 전일 저녁식사는 오후 10시 이전에 드시고, 그 이후는 금식
(검사 전까지 8시간 공복 유지)
○ 검진일에는 아침식사, 물, 껌 등 음식물 일체 섭취 금지,
약물 복용 금지(고혈압 환자는 약물 복용 후 검진), 흡연 금지
○ 검진일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를 위하여 검사 시작 전 소변 금지
○ 임산부는 검진 전 사전 통보
□ 기타 사항
○ 공단 검진 대상자 중 생애전환기 및 암 검진 대상자는 내원하여 추가 검진
(서울병원 검진시 암 검진 대상자의 본인 부담 비용 10%는 서울병원이 부담)
○ 임·직원 가족이 서울병원 내원검진시 공단 검진 대상자는 80,000원,
공단검진 비대상자는 115,000원
○ 선택 검사비(희망자에 한함)
- 대장 내시경 검사 100,000원(수면 포함)
- 위 내시경 검사 60,000원(수면 포함)
- 대장 및 위 내시경 검사 120,000원(수면 포함)
- 독감백신(4가) 접종 25,000원(장비검진시 접종 예정)
붙 임 : 1. 건강검진 대상자
2. 서울병원 위치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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