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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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운행기록부 작성.hwp 운행기록부.hwp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관한 법인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해당 금액에 대한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2016.04.01부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운행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바, 이에 관한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전 임·직원은 업무용 승용차 사용시 반드시 해당 차량에 대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작성 대상 : 전 업무용 승용차(리스·렌탈 포함)
(단,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감리현장은 작성 제외)
2. 작성방법
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에 매일의 운행기록을 기재
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용으로만 사용한 것으로 기재
3. 작성 담당
4. 운행기록 허위시 불이익
가. 법인 : 손금불산입
나. 개인 : 소득처분(상여금으로 인정되어 세금 추가 납부)
붙 임 : 1.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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