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P.Q 참여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이수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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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교육기관 교육일정.pdf |
1. 변화만이 희망이다. 할 수 있다, 동일이여!
2. 각 발주기관의 P.Q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참여건설기술자 중 최근 3년간 교육훈련실적이 2주 미만인 자는 교육훈련 추가 이수가 필요한 바, 교육훈련 현황을 첨부와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본부(부서)장은 교육일정을 참고하여 차기이수기한까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P.Q대상자 교육현황 1부
2. 2015년도 교육기관 교육일정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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