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관보)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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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6.2.12.] [대통령령 제26976호, 2016.2.1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보건ㆍ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건설공사 현장에는 응급의료시설 및 의료진을 갖추도록 하고 민간자금 활용을 위한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설립 근거 및 운영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외건설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3494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및 8. 12. 시행)됨에 따라, 응급의료시설 및 의료진의 기준,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보건ㆍ안전관리를 위한 응급의료시설 및 의료진의 기준(제21조의2 신설)
1) 응급의료시설 및 의료진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을 해외건설공사 수주액이 미화 5억불 이상인 공사현장으로서 5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의료시설이 없는 현장으로 정함.
2) 응급의료시설은 20제곱미터 이상의 별도 공간과 병상을 갖추도록 하고, 의료진은 의사, 간호사, 응급의료종사자 1명 이상을 갖추도록 하되,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의사, 간호사, 응급의료종사자에 상응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도 의료진의 범위에 포함시킴.
나.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운영특례 등[제5장(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6조의2) 신설]
1)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해외건설 집합투자업자는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투자운용업무에 특화된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2명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1명을 확보하도록 함.
3) 일반집합투자업자가 해외건설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해외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 관련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관계회사의 매입ㆍ매각 실행 업무 등으로 정함.
4)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출자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외건설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 지분 및 채권의 취득 등에 사용하도록 함.
5)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가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를 자본금 또는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으로 함.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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