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사용 연차 사용 촉진을 위한 계획 제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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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양식)연차사용계획서.hwp (양식)연차휴가변경신청서.hwp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와 관련하여, 2014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직원 연차사용계획수립을 통해 연차 사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전 본부(부서)장은 소속 부서원의 연차사용계획을 작성하여 기획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 : 직원(감리원 제외) 중 잔여연차가 있는 인원
2. 제출서류 : 연차사용계획서, 연차사용계획 변경 신청서
3. 제출기한
가. 연차사용계획서 : 2014.09.11(목)까지
나. 연차사용계획 변경신청서 : 매월 5일까지
4. 참고사항
가. 2014년 연차 사용기간은 2015.02.28까지임
나. 사용계획 수립시 임시휴무 3일(2014.10.10(금), 2014.12.26(금), 2014.12.31(수))을 반영하여 작성
첨 부 : 1. 연차사용계획서 1부
2. 연차사용계획 변경신청서 1부
3. 개인 연차현황(홈페이지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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